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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 낙농인 가업승계 쉬워진다

진흥회, 이달부터 쿼터 양도·양수시 10% 차감 없애

이동일 기자  2014.07.09 1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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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목장을 후계자에게 보다 쉽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목장에 들어온 2세들의 낙농의욕도 고취될 전망이다.
현재 쿼터를 양도 양수할 경우에는 10%를 귀속시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가업을 잇기 위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때는 귀속되는 쿼터가 없어진다. 후계인력의 낙농진입이 보다 쉬워진 셈이다.
낙농진흥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부자간 기준원유량의 부분 인수인도를 허용키로 하고, 쿼터 10%를 차감하는 것도 없애기로 결정했다.
낙농진흥회는 이날 지난 4월 임시 이사회에서 후계 낙농가 양성을 위해 상속 및 직계존비속간 기준원유량 명의변경시 부분 인수·인도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상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 후계낙농가는 “부자가 같은 목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더군다나 아들의 입장에서 기존에는 쿼터가 없이 일만하다보니 사실상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혼자 말 못할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일부 쿼터를 귀속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번 결정에 따라 이런 갈등이 상당부분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후계낙농인이 낙농현장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투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는 직계가족간 명의변경, 직계존비속간 부분명의변경에 따른 기준원유량 인도인수시에 기준원유량 조정심사위원회의 심사없이 기준원유량에서 10%를 차감하지 않고 인도·인수가 허용된다. 단, 분할 인도의 경우 원유냉각기의 공동사용은 가능하지만 납유처는 일원화해야 한다. 1목장2집유주체 납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