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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인증제 HACCP·동물복지·유기 3단계로 개편

2017년 무항생제 신규인증 중단…2020년 폐지 따라

김영란 기자  2014.07.09 1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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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오는 2107년에는 무항생제 신규 인증이 중단되고, 2012년에는 아예 무항생제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친환경축산 인증제가 3단계 체계로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5종류(HACCP, 환경친화농장, 무항생제, 동물복지, 유기)로 되어 있는 친환경축산인증제를 3단계(HACCP, 동물복지, 유기)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실효성이 부족한 환경친화농장과 무항생제 인증을 폐지하고, 이처럼 3단계로 단순화하되, 환경친화농장은 민간 자율로 추진을 유도하며, 무항생제는 유기·동물복지로 흡수키로 했다.
동물복지인증은 2012년 산란계에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젖소·산양·토끼, 2016년에는 오리·사슴·메추리 등으로 확대하고, 동물과점이 아닌 농가와 소비자 관점에 적합토록 명칭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기는 동물복지·HACCP를 포괄하도록 하고, 동물복지는 HACCP가 기본요건이 되도록 실천기준 설정, 인증별 유효기간 및 점점관리를 통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