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입장서 불편규정 폐지
해외농업 및 산림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된다. 또 개발 대상자원인 해외농업자원(농·축산물)과 해외산림자원(임산물)를 구분하고, 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의 법 제명도 ‘해외농업 및 산림자원개발협력법’으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자원 개발 대상인 농업자원(농·축산물)과 산림자원(임산물)의 특성(면적, 투자규모, 재배 또는 육성 기간 등)이 달라 해외농업자원(농·축산물)과 해외산림자원(임산물)을 구분함에 따라 법 제명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서 ‘해외농업 및 산림자원개발협력법’으로 변경하고 개발 대상별로 업무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체계를 정비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던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 중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은 산림청장이 각각 수립토록 했다.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규제가 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 농업 또는 산림 개발 사업자의 진출국과 국내에 이중 신고에 따른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규정을 폐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고 투자운용인력 등을 추가 확보하여야 하는 특례 조항을 폐지했다.
그 밖에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올해 말에 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