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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소시지·치즈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합리화

식약처, 가공기준·성분규격 개정고시

김영길 기자  2014.07.09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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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가열 햄류·소시지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을 정량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사항을 확정하여 지난달 30일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은 가열 햄류·소시지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을 합리화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를 이루어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주요 내용은 ▲가열 햄류·소시지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정량 기준 마련 ▲유통기간 설정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 추가 ▲시료 채취기준 일치와 미생물 정성시험 조항 분리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축산물가공업의 활성화 및 다양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