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조합들과 농협목우촌이 돼지가격 자율조정에 들어갔다. 돼지가격 자율조정 참여 주체는 서울경기양돈조합, 강원양돈조합, 도드람양돈조합, 대전충남양돈조합, 부경양돈조합, 제주양돈조합 등 6개 협동조합과 농협중앙회 축산계열사인 목우촌 등 7곳이다.
이번 자율조정의 적용 시기와 적용 시세는 조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정액 총액제를 기본으로 채택한 것은 공통점이다. 고돈가 시에는 돈가를 적게 정산해 농가에게 덜 주고, 이를 쌓아 두었다가 저돈가 시에는 그만큼 농가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출하자 별로 고돈가 시와 저돈가 시를 통 털어 계산하면 총액은 같은 셈이 된다. 적용시기를 올해 말까지로 정한 조합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잔액이 발생되면 개별농가에 일시 환원하는 방식으로 고돈가 시에 쌓아뒀던 기여분을 돌려준다.
고돈가와 저돈가를 구분한 시세기준은 조합마다 조금씩 다르다. 또 제주양돈조합의 경우 농가간담회를 통해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고, 농협목우촌은 돼지가격 자율조정에 참여를 원하는 농가를 모집 후 실시한다. 농협목우촌은 올해 시범 운용 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자율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농가협의체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돈 산업을 살리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제안하고, 농협축산경제(대표 이기수)와 전국의 양돈조합장들이 전격적인 참여 결정으로 시험대에 오른 돼지가격 자율조정제. 참여 주체별 적용기간과 내용 등 이행방안을 모아봤다.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