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가 액비도 유기농산물에 이용케
>>가축분뇨 발효액 살포기준 개선 / <제안자 : 충남도>
비료관리법에 의해 생산된 퇴비는 살포기준없이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다.
반면 액비의 경우 비료생산업에 등록된 시설에서 생산됐어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현행 가축분뇨법은 액비에 대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살포가 금지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다보니 비료생산업에 등록된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양질의 액비 이용을 확대하려고 해도 살포기준 위배 등의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자원화시설 등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시설에서 생산된 액비에 한해 살포기준없이 자유롭게 이용될수 있도록 가축분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액비살포지를 확대,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기반을 구축하고 자원화 이용촉진으로 자연순환형 농업생산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유기농산물 재배시 일반 축산농가의 축분뇨 액비허용 /<제안자 : 농협중앙회>
관련법상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농가에서 유래된 가축분뇨 퇴액비만을 사용하여 재배해야만 한다. 단 퇴비의 경우 온도 55~75℃, 15일 유지, 5회되집기, 유해성분 함량 충족 등 제한요건을 만족하는 퇴비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로 만든 액비는 사실상 유기농산물 재배농가에서 이용이 불가, 액비사용처 확대가 지난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일반 축산농가의 축분뇨 액비도 유기농산물 재비에 이용할수있도록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을 개선하되 일반농가의 퇴비충족 요건과 마찬가지로 액비사용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럴경우 경종과 축산이 함께 하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는 한편 유기농 자재 대비 저단가의 축분뇨액비를 유기농산물 재배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