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확도 제고·반복발병시 전두수 도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OIE로부터 백신접종 FMD 청정국으로 인증을 획득한 여세를 몰아 오는 2017년에는 브루셀라병 청정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잡고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모든 한육우 1세 이상 암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특히 거래하는 모든 소에 대해서도 거래 이전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해 오고 있다.
더욱이 농가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살처분시 보상금을 100%에서 80%로 축소했다.
이처럼 정기검사,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살처분, 발생농가 방역조치 강화 등을 통한 근절 기반을 마련한 만큼 농축산부는 청정국 지위조건 충족을 위한 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이에 따라 기타 감수성 동물(염소, 양, 사슴, 돼지 등) 및 야생동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복 재발 농장에 대해서는 전두수 도태도 추진하는 한편 보다 정확성이 높은 검사법도 개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