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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본 사육업 제한법안 적극 환영”

한돈협 성명, 의원입법 축산법 개정안 조속통과 요구

이일호 기자  2014.08.07 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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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기업자본 시장 확대 속 축산 근본 지키는 계기 기대”

양돈농가들이 기업자본의 가축사육업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축산업의 근본을 지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연매출 200억 이상의 기업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기업은 가축사육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기업자본의 축산업 참여를 막아온 축산법 제27조가 지난 2010년 1월 폐지된 이후 축산업 분야에서 기업자본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다발적인 FTA로 인한 수입육증가와 FMD, AI 등 악성질병으로 인해 도산과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기업자본의 축산업 진출이 확대될수록 건전한 축산농가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만큼 박근혜 정부가 출범부터 약속해온 경제민주화와 상생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번 축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