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 이정배·사진)이 올연말까지 사료특별할인 판매기간을 대폭 연장했다. 그 할인폭도 확대됐다.
서경양돈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로 예정됐던 사료특별할인 판매기간을 5개월 연장, 오는 12월31일까지 지속키로 했다. 지난해 12월25일부터 한달간 사료특별할인판매에 착수했던 서경양돈농협은 올 4월8일 사료할인판매를 재개한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20~30일씩 연장해 왔다.
이번이 4번째 연장인 셈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 연말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조합원들에 대한 할인판매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에는 할인폭도 확대됐다. 지금까지 kg당 20원씩 이뤄지던 할인금액을 22원으로 10% 확대,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서경양돈농협은 이번 추가할인조치에 따른 예산이 올 하반기에만 6억5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경양돈조합원 입장에서는 상반기 4억1천800원을 포함해 10개월간 10억7천여만원을 환원받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서경양돈농협의 이같은 방침은 축산강국과 연이은 FTA 체결 및 발효에 따른 완전수입개방 추세속에 PED와 FMD 등 가축질병까지 발생,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합원농가와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의 원달러 하향안정세도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서경양돈농협 이정배 조합장은 이와관련 “최근의 급변하는 양돈환경과 각종 질병피해속에서 조합원 농가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울경기양돈농협은 조합원의 안정적 농장경영을 위해 사료특별할인을 포함한 전방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