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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축산 진출 제한 법제화 재추진

김우남 국회 농축산위원장, 축산법개정안 입법발의

김영란 기자  2014.08.07 14: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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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을 재도입하는 내용의 축산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폐지된 대기업의 축산업의 참여 제한 규정을 재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 축산업의 참여를 제한하되, 제한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연매출액 2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했다. 이는 폐지되기 전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축산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2010년 1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축산법’ 제27조가 폐지됨에 따라 육계 산업에서부터 양돈 산업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증가로 영세한 개별 축산 농가는 경영 불안과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인 만큼 다시 이를 부활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