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신사옥 가구 구매 설치 입찰과 관련하여 잡음이 일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전남 나주로 이전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25일 신사옥 가구 구매 설치를 위한 입찰을 가졌다.
농어촌공사는 1차 심사 계량을 평가, 5개사를 선정해 이날 농어촌공사 의왕사옥에서 제품 품평회를 실시했다.
품평회 과정에서 입찰 준수 위반 등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찰 준수 사항을 위반한 업체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기된 의혹 중에는 품평회 때 제품 설치 시간 내에 모든 제품을 설치 했어야 함에도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가 있었다는 것.
또 입찰 공고상에는 “차후 부서간의 이동이나 부서안의 충원 등이 용이한 배치계획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부서 간 이동통로를 확보하지 않은데다 공고 도면상의 공간 내에 배치될 수 없는 과도한 규격의 제품을 제안한 업체도 있어 이같이 입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는 업체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품평회에 제안된 가구는 실제 제안된 제품이어야 하며, 사무실 전체 업무 공간 및 인원규모에 적합한 규격이어야 함에도 실제 제안한 내용과 품평회에 설치된 내용이 달라 이 역시 입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는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입찰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혹을 사는 업체를 최종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입찰 공고문에는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표가 적시되어 있다. 100점 만점에서 어느 한 가지 항목에서만 높은 점수를 받고 나머지 항목에서 그렇지 못하면 되겠냐”며 “평가 항목별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