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외국인과 농축산인 오해·갈등해소 지원
통역사·공인노무사가 11월까지 농장 찾아 상담
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축산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상담지원반이 운영된다.
농협중앙회는 현장에서 의사소통과 문화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고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상담지원반을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통역사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되는 현장상담지원반은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상담지원반은 캄보디아, 네팔, 태국,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에 대한 통역이 가능하다.
현장지원반을 통해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외국인 고용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조합 또는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 신청을 하면 된다.
농협중앙회는 서로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들을 풀어내면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고 농장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최인태 부장은 “전국 2만 여명의 농축산분야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업 농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력이다. 사랑이 넘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농업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장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농협은 현장상담지원반 외에도 농업인과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