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시행령 개정 공포
앞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인요건을 확인하는 등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6일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설립등시 시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해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현행은 창립총회 의사록과 정관,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조합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됐었다.
농업인임을 학인할 수 있는 서류는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지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농업생산자단체 확인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조합)설립인가증, 자조금 설치계획(사업계획) 승인공문 등이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시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등기 시 ‘납입한 총출자액’을 등기하도록 등기사항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에는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은 채 향후 ‘납입할 총출자액’을 등기하고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자본금 없는 법인이 지원을 받거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기 전 총출자액을 납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