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 “한두마리도 아니고…제대로 되겠나” 불만
경남도에서도 FMD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경북도에서처럼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긴급추가 백신 접종 명령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선 양돈현장에서는 출하를 앞둔 비육돈에 대한 추가접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경북도는 의성과 고령에서 FMD 발생이 확인되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지난달말 도내 양돈농가에 대해 긴급 추가백신 일괄 접종 명령을 내렸다.
추가백신에 따른 공병 제출과 함께 백신접종 대장 및 확인서 휴대의무화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북도내 시·군에서는 관내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 이달 7~10일까지 12~20주령의 돼지에 대해 추가접종을 실시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일령의 돼지에 대해서는 기존 FMD 백신프로그램대로 8~12주에 접종한 농가라도 반드시 추가접종토록 한 것이다.
일선 양축농가들은 그러나 20주령 돼지의 경우 체중이 큰데다 모돈과는 달리 그 숫자가 많아 백신접종이 힘들고, 백신효과를 제대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출하를 눈앞에 둔 만큼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솔직히 백신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FMD가 재발한데다 그 위험성을 감안할 때 추가접종이라는 긴급 조치를 내린 것 자체에 대해서는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도 “하지만 출하 직전 성돈에 대해서도 백신을 하라는 것은 고기품질도 그렇고, 현장상황을 감안할 때 쉽사리 납득할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행정당국의 이번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본지 취재결과 지난 8일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관내 양돈농가들의 추가백신 접종 이행을 확인했다는 입장이지만 어디까지나 구두확인 수준인데다 실제 접종여부는 정확히 알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온 양돈농가들의 불만은 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추가접종 방침이 정해졌던 경북도 방역협의회 과정에서도 일부 생산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타지역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8일 “경북도의 사례를 감안해 우리지역에서도 동일한 조치가 내려질수도있는 것 아니냐”면서 “FMD의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의 조치는 따라야겠지만 비현실적인 부분은 사전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