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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사 농장 출입 제한을”

한돈협, FMD 차단방역 조치사항 각 지부에 통보

이일호 기자  2014.08.13 1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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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최근 각 도협의회 및 지부를 통해 FMD 상황에 따른 농장차단방역 조치 사항을 전달하고 모든 농가가 실시할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돈협회는 그 조치사항으로 출하기사가 직접 축사에 들어와 돼지를 선별, 싣는 행위는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MD전파의 위험이 극도로 높은데다 FMD발생시 역학농장으로 지정, 예상치 못한 농가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출하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돈협회는 사료차량 및 지대사료의 농장 내부출입 제한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급적 사료차량의 출입을 막되, 특히 지대사료의 경우 농장입구에 별도 보관, 사료기사의 농장내부 진입요인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