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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 규제 대폭 완화…위법시 처벌 강화

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은희 기자  2014.08.13 1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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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영업자 부담 줄이고 안전관리 책임 강화 기대


포장된 닭·오리고기, 슈퍼마켓에서도 판매 허용, 불법도축 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영업 필요시설 기준 조정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축산식품의 규제를 푸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8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장된 닭·오리고기의 슈퍼마켓 판매허용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개선 ▲불법도축 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영업 필요시설 기준 조정권한 부여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 부과 등이다.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생산제품에 대하여는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유형별 검사(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도축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해 불법도축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염소·사슴·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양계농가가 사육시설 일부 혹은 다른 곳의 창고를 이용해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절기에 도축장의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외부 계약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축산식품 위생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해, 현재는 반복해 위반하더라도 단일 금액을 부과해 오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해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참고로 도축업의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과태료는 500만원으로서 재위반시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50만원, 3차 위반시 최고 기준액인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4,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