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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체계 손질… 자원 낭비 줄이고 국민불편 최소화

방역조직 개선 미흡…축산수의업계 아쉬움 드러내

김영란 기자  2014.08.13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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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산부, 개선방안 발표
발생농가만 살처분
이동제한 지역 음성시 출하
친환경 축산물 실손 보상
연속 발생 농가 보상금
20% 추가 삭감
계열사 책임방역 관리제 도입

 

앞으로는 AI가 발생해도 발생농가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내 가금에 대한 검사 후 양성인 경우 살처분하게 된다. 방역대는 지형조건, 역학특성, 축산업형태, 야생 조수류 서식실태 등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된다. 또 무조건적인 이동제한에서 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는 출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실제 손실을 보상하고, AI 양성농가의 폐기사료 보상도 시가의 80%로 현실화된다.
AI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20%를 삭감하되, 연속해서 AI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액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이달말 경 종식선언이 가능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여건상 AI 재유입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년에 발생한 AI는 철새가 유력한 만큼 AI 발생국 등을 경유한 철새가 철새군집지에 도래하면, 주변농가에 신속히 알리는 ‘철새 AI 위험 알림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또 철새 군집지 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밀집 사육지역 등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 특별관리하는 등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방역관리지구내 소규모 농가는 KAHIS(동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AI 위험이 높은 오리농가에 올인-올아웃을 추진키로 했다.
현장에서 쉽게 적용되도록 축종, 도축장 등 축산시설별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특히 계열사는 농가에 방역책임 전가 방지 항목을 ‘표준계약서’에 규정하는 등 ‘책임 방역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계열사에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축사시설 현대화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조기에 AI 의심신고한 농가에는 양성 판정시에도 10% 범위내에서 살처분보상금 감액 경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AI 신속 검사를 위해 검역본보 평가를 거쳐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지자체에 대해 AI 검사기능을 이관키로 했다.
살처분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발생농가만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그동안 무조건 이동제한에서 AI 정밀검사를 통해 음성일 경우 도축 허용하며, 가공 후 식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살처분에 따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대상을 현행 닭·오리 2만수, 육계 4만수 이하 농가만 지원하던 것을 전체농가로 확대하고, 이동제한에 따른 소득안정자금은 실제 피해액이 보상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보상금, 매몰비용 분담수준 개선은 지자체의 방역 책임 분담 원칙은 유지하되, 시도·시군구간의 살처분 보상금 분담비율 5:5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효율적인 방역업무 추진을 위해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회로 격상하고, 농축산부에 AI 정책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대해 축산수의업계에서는 농축산부 축산정채국 내에 수의심의관을 둬 AI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출 것을 강도높게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