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P 사용시 용량 60%만 사체 투입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살처분 가축매몰시 반드시 FMD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줄 것을 일선 지자체와 양돈농가에 당부하고 나섰다.
FMD 재발과 추가발생에 따라 살처분 가축이 늘어나면서 매몰지 조성방법에 따라 사체처리 요령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OP에 따르면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살처분 범위는 다르지만 사체의 매몰요령은 동일하다.
농축산부는 이와함께 특히 가축매몰지에 사용이 늘고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이에따르면 FRP에 사체처리시 용량의 60%만 투입하되, 이후 침출수의 상부 유출이 우려되는 최소 15일 이상은 주간 2~3회 침출수 여부를 점검 및 기록해야 한다.
사체투입 후 가스배출관은 FRP내 사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빈공간에 설치하고, 사체투입구의 경우 15일간 덮지말고 개방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가급적 모기장 같은 것으로 덮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축산부는 권장사항으로 가스배출관을 투입구와 같은 크기로 제작 설치하고, 최소 15일간 알카리성 바실러스균 또는 활성탄 투입 등을 통해 악취제거에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만약 침출수가 상부로 유출될 때는 톱밥을 뿌려 흡수한 다음 수거, 구연산 등 약품으로 처리후 매몰지 인근에 처리할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