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KVGMP 개정 고시
품질관리 강화·수출 탄력기대
동물약품 제조시설 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11일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령 고시 제2014-14호), 이하 KVGMP’을 개정 고시했다. /관련기사 8면
이번 고시에서는 KVGMP 평가표를 기존 시설기준령과 취급규칙 규정을 각각 확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한번에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전면수정했다.
특히 청정등급 지정, 불만처리 및 회수 규정 작성, 자율점검 의무화 등 WHO GMP와 EU GMP에 포함돼 있는 내용을 새롭게 도입했다.
더불어 시드로트, 세포은행 관리 등이 생물학적제 제제 제조관리에 포함됐됐고, 작업원과 작업소 위생 관리 등이 들어갔다.
KVGMP 사후관리 기간은 연 1회에서 2년 1회로 완화됐고, 실험실 면적기준(25㎡)은 삭제됐다.
검역본부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KVGMP 수준을 끌어올려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동물약품 생산이 이뤄지게 됐고,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KVGMP가 국제기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용역사업 진행, 관련규정 개정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