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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축산참여 제한 법제화시 경쟁력 강화 시점 투자위축 우려”

농축산부, 국회 농축산위서 반대입장 밝혀

김영란 기자  2014.08.18 13: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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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대기업의 축산 참여 제한을 위한 법제화에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연매출액 2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은 축산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상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법개정안을 입법발의한데 대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
농축산부는 지난 13일 축산법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축산부는 대기업 축산 참여 제한 반대 이유에 대해,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은 비축산업 부분의 자본과 기술유입, 수출 마케팅 등에 대한 참여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기업의 축산업 참여에 대해 기업과 축산업계간 상호신뢰에 기반한 자율적인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축산업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종전에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조항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난 2010년 1월 삭제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참여를 제한하는 기업의 범위는 더 넓은데다 영위할 수 없는 축산업의 범위도 더 넓어지는 새로운 규제라고 농축산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통해 제도화하기 보다는 기업과 축산업계의 상생 협력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이미 마련한 ‘기업의 농업참여 가이드라인’을 함께 홍보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축산부는 육계와 오리의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우와 돼지는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을 통해 일반기업과 선의의 경쟁으로 상호발전을 유도해 나가고 있음을 덧붙였다.
또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와 가공기업간 ‘돼지고기 장기 공급 계약’ 협약을 지난 2013년 9월에 체결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농업 참여 가이드라인
◆농업계와 기업계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기업의 농업참여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
◆기업은 자본·기술 투자를 통한 농업발전을 지원하고, 농업계는 기업이 이러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한다.
◆기업이 농업 생산에 참여할 경우에 관련 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기업이 농업 생산에 참여할 경우에 국내 생산이 없는 품종, 자급률이 낮고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수출용 품목 등에 대한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기업의 농업생산 참여로 공급과잉 등 현안 발생시 해당 기업은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정부와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한다.
◆기업은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해위 등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기업이 농업참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중재기구 설치 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과 농가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