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농지법 시행령·규칙 입법 예고
사료제조·축산물 가공처리시설 확대 설치도
앞으로는 농업진흥구역내에서도 사료 제조시설 면적을 지금보다 확대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축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도 확대되고, 생산자단체에서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판매장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농지 소유자격 확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기관·단체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민관토론회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도 농업 연구 목적으로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시험·연구·실습 목적의 농지 소유 허용자격을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비영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으나, 바이오·벤처기업의 첨단 농업투자 촉진을 위해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을 현행 1ha에서 1.5ha로 확대하고,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 허용, 사료 제조시설 면적도 1ha에서 3ha로 확대키로 했다.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한 판매장의 판매 범위도 농산물에서 임·축산물 및 농·임·축산물의 가공품도 추가되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주체 또한 농업인, 농업법인에서 어업인, 어업법인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화장실·복지회관 신설도 허용된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3~5년에서 5~7년으로 확대되고, 농지 전용후 용도변경(5년 이내) 승인 대상지역이 현행 전체 용도지역에서 도시·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용도지역으로 축소된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횟수·기간을 현행 3년 이내(3회)를 4년 이내(4회)로 연장하고,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부담금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도 완화된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 전용시 해제 전(농업진흥지역) 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향후 우량농지 보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등의 관리사 설치를 허용하여 농산물 생산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농업투자 확대, 6차산업화 및 농업인 소득·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히며,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