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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수도권 수입육 불법유통 원천 차단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특별단속 실시

김영길 기자  2014.09.03 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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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수도권에서 수입쇠고기를 유통하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소속 전담 단속반이 투입돼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영업장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수입유통식별쇠고기 전자적 거래신고 여부, 추석 선물세트의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적합 여부 등이 주요 단속내용이다.
서울지역본부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본부는 소비자들도 안전한 쇠고기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수입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전화 1588-9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이지우 본부장은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유통 척결과 관련해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