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갑·칠순 등 개인비용 금품 금지
협동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 시민들의 요구조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만큼 지역사회의 ‘어른’이자 지도자란 얘기다.
자칫 관행적인 정에 이끌려 부조를 하거나 밥 한 끼 잘못 계산하면 어느새 선거법 등의 위반으로 애써 당선된 기쁨이 고스란히 충격으로 돌아온다.
이번에는 2015년 조합장 전국 동시 선거를 앞두고 현직, 또는 도전하는 후보자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다뤄본다, 말 그대로 지켜야 하는 법, 선거 후 휴유증 없는 경선을 기대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한다.
>>적용법률 -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과와 관련된 법률은 ‘위탁선거법’ 및 ‘위탁선거규칙’이다. 이는 농협법에 우선해 적용된다.
때문에 조합장은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대한 축의·부의금품의 제한은 없지만 친족 외의 사람에게는 관혼상제의식에만 개인비용으로 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 제공이 가능하다. 회갑, 칠순, 병문안 등의 경우 개인비용으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조합장 재임 중에는 개인비용으로 화환 및 화분제공이 불가능하며 조합비용으로 할 경우에는 농축협 명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조합장이 주례를 서는 것을 가능하다.
또 기타 음식물의 경우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답례품은 현행 1만원이 유지된다.
조합장 직무상의 행위로 축의·부의금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농축협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반영된 농축협 비용은 반드시 농축협 명의를 사용해야하며 농축협 경비라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
다만 위탁선거법 시행에 따라 조합장 개인비용으로 제공하는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농축협 비용으로 제공하는 축의·부의금품의 상한 금액을 정해 논 것은 아니다.
이 밖에도 조합원 등에게 제공하는 금전·물품은 반드시 농축협 명의를 사용해야 하며 조합장 재임기간 동안 기부행위가 금지되므로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조합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혀 금전·물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