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제 산업이 본 사업을 앞두고 순항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에 따르면 농장식별번호 부여를 위한 돼지사육시설 현장조사를 97%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28일 돼지고기이력제 본 사업을 앞두고 앞서 부여된 농장번호와 현장실사를 통해 총 9천118농가 중 8천862농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각 지원의 품질평가사가 직접 방문해 방역상 농장 밖에서 조사를 진행해 농장입구사진을 확보하고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상태를 점검했다.
종돈장의 경우 농장주가 직접 농장입구사진,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상태를 확인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받았다.
종돈장은 종돈의 출생 등 신고서를 서면으로 종축개량협회장에 제출하면 그 제출 내용을 평가원이 연계해 받게 된다.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귀표 등을 이용해 종돈의 귀에 부착하게 되며 귀표, 이각, 입묵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귀에 입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6자리), 개체관리번호(6자리)를 귀에 표시할 수 있다.
전국의 도축장에는 올해 말까지 55개의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설치해 도축물량의 90%이상으로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고장에 대비해 라벨부착과 롤링스템프도 보급할 예정이다.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취급하는 고기의 개체정보를 가공과정에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개정법에 의거 도축되는 지육에 이력번호를 포함한 도축일, 도축번호 등의 개체정보가 표시돼 유통되며, 이력번호 조회시,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도축장명, 도축일, 등급 등 공개할 예정이다.
축평원 백장수 이력사업본부장은 “돼지고기 이력제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은 제도이행 대상자의 현장지도와 홍보교육에 집중할 예정이다. 유관단체 사전 홍보계획 설명회, 시도 관계관 회의, 도축단계, 시도 주관 양돈농가 및 유통업체설명회까지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