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항 해소 안되면 농축산업 경쟁력 약화 초래 지적
농협사업구조 개편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인 농민에게 실익을 주기 위함임에도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오히려 그동안의 혜택마저도 잃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년부터 농협사업구조 개편과 관련, 경제사업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서는 농협 사업 이관과 관련된 타부처와 연관된 쟁점이 해소돼야 함에도 타부처의 난색으로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타부처와 연관된 쟁점 사항은 지역농축협 거래시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공정위), 사업 이관시 세금부담(기재부, 안행부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제약(중기청, 동반위 등)이다.
만약 이런 쟁점 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농업경제나 축산경제에 속해 있던 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한 후 농·축협 자금지원이나 지도업무 등이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이나 담합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안덕수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 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이와 관련 “농협사업 구조개편 즉, 경세사업과 신용사업 분리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으로 인해서 농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사업구조 졸속 개편 논란을 피하려면 올해 안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 논의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