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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내 식육판매업 영업자 포장유통 안해도 돼

단, 일정 시설 갖춰야

김은희 기자  2014.09.17 1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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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전통시장 내에서 식육판매업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경우 일정 시설 등을 갖추면 포장해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 시장 내에서 -2~5℃를 유지하며 외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진열시설을 갖추고 표지판 등에 표시를 한 경우에 가능토록했다. 포장없이 진열장에서 닭, 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얼음을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필요 요건으로 시설 및 판매방법을 갖추면 포장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043-719-3204, 팩스 043-719-3200)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