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호, 한·캐FTA 체결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산업이 축산분야로 판단,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미 해오던 사업 지원에다 11개 신규사업에 약 8천억원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한·EU대책에다 이런 규모로 추가 지원키로 하고, 당장 내년에는 43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가사료직거래자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의 금리를 현 3%에서 2.5%로 인하하며, 도축·가공업체 지원, 가축계열화사업에는 1%의 금리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액비운송·살포차량도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착유용 라이너· 분만실 깔판· 대인 소독기 ·방역복 등 4종에 대해서도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 감면을 통한 원활한 영농상속 지원을 위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토록 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완화하되, 영농상속 공제 한도도 증액과 공제대상 범위 확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은 금년말에서 오는 201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축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단기적인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의 운용기간을 3년 연장(직불 2011∼2021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하고, 폐업 2011∼2016년에서 2019년으로 연장)하고, 피해보전비율도 상향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축산업이 FTA 환경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절감 및 품질 고급화,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관리 체계화, 성장동력 창출 등 5가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축산물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축비 ·사료비 등의 절감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투융자 규모를 당초 1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생축장을 활용한 우량송아지 생산기반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농가 사료직거래자금 지원도 기존 2조원에서 2조3천3백억원으로 늘리고, 쌀겨 등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 활용 지원을 위한 부산물유통센터 설치도 매년 2개소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생산성 하락의 주요 요인인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예방백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재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 추진키로 했다.
수입육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한우 암소의 유전능력 향상 및 개량정보 통합제공, 돼지 종축에 대한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 등 우량종축의 생산·공급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우 품질고급화 기술 개발을 위한 ‘(가칭)한우특성화사업단’을 운영하며,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한우에 이어 돼지에 대해서 이력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도축·가공·판매 일관체제 구축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한우에 대해서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을 통해 농가·지역·축협·농협중앙회간 계열화 체제를 구축하고, 양돈은 역량있는 3개소 내외의 품목조합에 대해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조기 정착을 위해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영 컨설팅을 신규 지원하는 한편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수출업체에 대해 원료구매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기준 설정 및 적정 관리지침도 마련해 악취저감시설에도 내년부터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 민간전문가 중심의 효율적 분뇨·악취 관리를 위해 내년에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고, 친환경 축산 직불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