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영연방 FTA 축산업 분야 국내 경쟁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비용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농가 소득을 제고를 목표로 피해 예상액과 투융자 지원 예산이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지는 농축산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을 △생산비용 절감 △품질 차별화 △유통구조 개선 △수급관리 체계화 △성장동력 창출 △분뇨 및 악취의 적정 처리 △친환경축산물 공급 활성화 △제도개선 △투융자 계획 등 시리즈로 요약 정리한다.
시설개선 투융자 확대…조사료 자급률 제고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 구축…질병 발생 최소화
생산비용 절감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
# 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내실화
총 투융자규모를 확대하되, 집행률 저조 등을 감안, 지원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기존 ’15~’20 1조3천억원에서 ’15~’24 1조5천억원으로 조정한다.
지원단가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일반농가, 선진농가(ICT 융복합, 유기·동물복지 등), 종축장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기준일은 영연방 FTA 발효일 이전농가로 하고, 무허가축사를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현대화하거나 적법화하기 위해 시설을 보완할 경우에도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한다.
# 각 축종별(한우·양돈·낙농·가금) 여건에 맞게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맞춤형 사양관리 체계 확립
한우>>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농가를 교육 조직화하고, 자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유형별(비육·번식·일관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출하월령 단축(31.3개월 → 28개월)을 위한 초음파 컨설팅, 사양관리 및 가축질병 방역, 급여관리(TMR·TMF 사료 성분 분석 및 배합비 등)를 개선한다.
생산자단체 중심의 전문 사양관리를 통한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비육우로 운영되고 있는 생산자단체(축협 등)의 생축장을 번식우 사육기지로 전환, 비육용 74개소, 번식용 89개소로 확대한다.
자가 임신진단법 개발 및 U-IT기술을 활용한 농장관리 등을 통한 번식우 공태기간 최소화로 번식률을 75%에서 80%로 제고한다.
혈통 등록된 거세 송아지가 거래될 수 있도록 가축시장 운영요령을 마련, 거세율을 94%에서 98%로 향상시킨다.
양돈>> 종돈별(북미형·유럽형) 및 단계별(모돈용·자돈용·비육단계 등) 최적 사양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농가 교육 및 정보제공을 추진한다.
낙농>> 지역조합을 통해 육성우 목장 및 조사료 재배포를 운영한다.
생산비 절감 우수조합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 후 운영자금을 매년 100억원 수준, 0~1%, 2년으로 신규 지원한다.
가금>> 계열농가에 대한 우수 생산자재 공급 등을 위해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자금을 현행 연간 90억원(0%)에서 연간 150억원, 평가 후 금리 차등(0~1%) 지원한다.
◆사료비 절감
# 자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한 배합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사료직거래구매자금 지원규모를 ’15~’24년까지 2조원에서 2조3천3백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3%에서 2.5%로 인하한다.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및 사료원료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축종별 사료원료 수입가격지수 개발·제공 및 기능성 사료 개발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사료 인증기준’을 2016년중 마련한다.
# 경종농가 지원 확대 및 사업체계 개선을 통해 조사료 자급 확대
조사료 재배면적·자급률(종자 공급기준)을 2013년 30만ha· 82%에서 2017년 37만ha·90%로 확대한다.
지자체별 자급률 및 재배면적 목표를 부여하고 추진실적에 따라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사료사업을 개선하고, 조사료 작업단을 지역축협에 설치 및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
조사료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등급제 도입(’15년 시범사업 → ’16년 본사업) 및 조사료 제조비 지원기준으로 개선(무게 → 무게+품질)한다.
# 농식품 부산물 유통·공급 시스템 구축 및 규제 개선 등을 통한 국내 부존자원의 사료 활용 확대
축협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산물의 수집·보관, 품질·안전성 관리, 가공·운송 등을 위한 부산물유통센터 설치를 지원(총 20개소)하는 한편 폐기물 배출자(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춘 부산물유통센터 등)의 신고만으로 농가에서 부산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가축질병 근절
# 농가별 효율적 질병관리를 위해 농가방역기준을 설정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축종·시설별 세부 방역실시요령을 제작·보급
백신접종 및 소독, 정기검사 등 축종 및 질병별 맞춤형 방역을 추진한다. 생산성 하락의 주요인인 소모성질병 근절을 위한 백신 지원을 확대하는데, 돼지 써코바이러스(‘14 : 1천5백만마리분 → ’15이후 : 2천만마리분) 및 유행성설사병(‘14 : 1천8백만마리분 → ’15이후 : 2천7백만마리분) 예방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닭 뉴캐슬병 예방백신 공급도 지속 추진(연간 15억마리분)하는 한편 FMD 및 AI 등 악성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지원을 확대한다.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FMD 백신접종 시술비를 신규 지원(연간 30억원 수준)하고, 가금질병 전문가를 통하여 AI 등 가금질병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매년 1천농가 수준)한다.
분뇨 및 가축 운반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위해 지역별 거점 스팀 세척·소독시설 신규설치를 지원(’15~’24 200개소)하고, 단계별로 악성전염병(고병원성 AI, FMD, 돼지열병, 브루셀라)에 대한 청정화 및 재발방지를 추진한다.
# ‘(가칭)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질병의 사전예방, 사후관리 및 재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제 구축
가축보험 가입율을 높이고, 질병에 대한 보장범위를 지속 확대하며, 향후 사전에 진료·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폐사축 및 재해 발생시 보상해주는 ‘(가칭) 가축질병공제제도’로 확대 발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