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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에 자금조달 막히고, 도축장 확보 지자체에 막히고

협동조합형 패커 제도개선 없는 지원 무의미

이일호 기자  2014.10.06 1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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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계열사업 조합 투자제한 완화·농협 내부규정 개선도
최영찬 교수, 연구결과 발표회서 지적…각계 협조있어야

 

정부의 양돈부문 FTA대책 핵심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하지만 제도적 개선없는 정부 지원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제1축산회관에서 개최된 대한한돈협회의 ‘전업농과 협동조합 패커육성 통한 한돈산업 발전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제기됐다.
연구를 담당한 서울대학교 최영찬 교수는 협동조합형 패커 완성을 위해서는 축산계열화사업이 불가피하지만 현행 관련법률의 경우 민간기업의 수직계열화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생산계약 중심으로 기술돼 있어, 판매계약(약정출하) 중심인 협동조합의 계열화사업에는 적용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패커화를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협동조합이 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농협의 투자제한 규정에 의해 막혀있는 상태임에 주목했다.
따라서 축산계열화사업체로 지정된 협동조합의 경우 일부 투자한도 제한이 완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부실조합원 정리 및 조합원 책임요건 강화 등 농협 내부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서 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도축장 허가권자인 지자체로부터 철저히 막혀있는 게 현실임을 지적, 이러한 장애물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 지원이 있어도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도드람양돈농협 이영규 조합장(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도 협동조합 패커는 자회사 형태의 사업조직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농협 체제하에선 자회사의 경우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도축장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각종 비현실적인 환경규제로 인해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영찬 교수는 이에대해 “국회는 물론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지자체 차원의 협조와 관심이 없다면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은 단순한 이상에 그칠 것”이라면서 “협동조합평 패커 육성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 양돈업계 차원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