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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농장 인증기준안 마련 ‘분주’

축과원 연구회 개최…국내 여건 맞는 기준 만들기로

김수형 기자  2014.10.08 0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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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홍성구)은 지난달 30일 3층 대강당에서 ‘동물복지 한육우 및 젖소농장 인증’에 앞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장동물복지연구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산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정책관계자와 연구진이 참여했으며 한육우 및 젖소 농장 관리자의 역할부터 적정 사육밀도, 사육환경 제공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사육밀도와 깔짚 제공, 거세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다뤄졌다.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전중환 연구관은 이날 회의에서 “동물복지 사육밀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영국의 경우는 체중별로 사육면적을 요구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는 운동장 면적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세와 제각은 숙달된 관리자가 실시할 것만 명시되어 있을 뿐 관련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한육우 및 젖소농가 인증기준에는 국내의 사육여건과 관리지침에 따라 거세와 제각에 국내 현실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체중별 마리 당 최소 소요면적 외에 운동장 면적을 추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축산환경과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동물복지 한육우 및 젖소농장 인증기준 마련으로 축산분야의 동물복지 적용과 축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지난해 돼지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육계에 이어 내년에는 한우와 젖소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