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 르포 / 도로 확장에 속수무책 쫓겨나는 목장

설 곳 없는데…무조건 떠밀리는 삶의 터전

이동일 기자  2014.10.08 09:48:34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행정기관, 보상 외면…“이전비용 줄테니 떠나라”
목장주 “어디가야 신규허가 받을 수 있나” 호소

 

경북 문경의 낙농가 손두원씨는 요즘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평생을 일해 온 목장이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담당부서인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이전비용을 지불하겠다며 무조건 나가라는 식이다. 하지만 조례다 뭐다해서 목장허가를 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인데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며 “평생을 일해 온 내 목장에서 이렇게 쫓겨난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길을 넓히는 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협조하지 않을 생각은 없지만 당장 목장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해당기관의 대응에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손씨는 “나이도 이미 60을 훌쩍 넘었고, 현실적으로 목장을 신규허가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기관에 폐업보상을 문의했지만 사례가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현재 목장과 700m정도 떨어져 있는 주거지까지 모두 수용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지만 이 또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목장의 특성상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손씨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해당기관에서는 그런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죄가 있다면 길을 만드는 곳에서 내가 목장을 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평생을 일해 온 목장을 잃고, 내 평생의 업을 잃는 것은 솔직히 억울하다”며 “이 같은 사례가 비단 나 뿐 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만들어 더 이상 우리 축산농가가 이 같은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손씨는 말했다.
박순흠 낙농육우협회 경북도지회장은 “경북지역에 손두원씨 같은 사례가 몇 군데 더 있다. 현 상황에서 목장을 신규로 허가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농가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무조건 나가라고 우리 낙농가를 압박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낙농가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보상대책을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