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협의회서 설정…관련고시 개정안대로 강행
육성용 돼지의 FMD백신 미접종 과태료 기준 완화요구에 대해 정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FMD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고시’ 개정을 통해 확인검사 과정에서 육성용 돼지의 예방접종 항체형성률 30%미만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되, 항체형성여부를 가늠하는 반응억제도 PI값을 ‘50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상당수 농가들이 백신을 접종하고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될수 있다며 PI값 기준을 ‘30이하’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육성돈의 평균 항체형성률이 PI값 ‘50이상’ 일 때 44%를 기록한데다 민, 관, 학계가 참여하는 전문가회의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결정한 만큼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