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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류 / 시행 앞둔 돼지이력제 마찰음

“종돈이력제는 이미 시행중”

이일호 기자  2014.10.13 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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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오는 12월28일 본격 시행이 예고된 돼지이력제가 그 한축인 종돈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오재곤)는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제1축산회관에서 이사회를 갖고 돼지 및 돼지고기이력제(이하 돼지이력제) 시행에 따른 입장을 정리했다.

 

종돈업경영인회 “별도 개체표기는 이중 작업” 반발 

조건부 수용안 제시…관철 안되면 전면 거부키로

 

#종돈이력제 이미 법제화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종돈의 경우 이미 법적으로 이력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별도의 개체표기가 필요치 않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순종과 번식용 교잡돈 등 종돈으로 판매되는 모든 돼지는 축산법에 의거 종돈등록증명서와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각 및 등록, 확인번호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돼지이력제 실시로 인해 또다시 종돈의 귀에 이력제 번호를 부착하는 것은 이중 작업일 뿐 만 아니라 생산비 및 종돈공급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결과적으로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도축과 소비자단계에 도달하는 종돈은 종돈장이 아닌 비육농장의 이력으로 관리된다. 소비자가 직접 종돈 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이력표시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부작용을 감수하려는 이유를 납득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는 종돈에 대해 개체별 식별표시와 함께 종돈판매시 종축등록기관이 발행 혈통증명서와,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돈가격 상승 불가피
종돈업경영인회에 따르면 종돈개체 표기시 적잖은 인건비 투입과 시간소요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돈업계가 돼지이력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날 한 참석자는 “개체표기를 위해서는 성돈을 보정시켜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결국 돼지이력제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자돈단계에서 모든 개체에 표기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귀표구입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부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중작업에 따른 국민 혈세낭비 아닌가. 더구나 언젠가는 종돈장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귀표장착 과정에서 종돈부상의 가능성과 이에따른 상품성 저하우려도 제기됐다.
양돈농가의 클레임 발생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종돈장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순종돈에 국한돼야
종돈업경영인회는 다만 돼지이력제에 따른 국민적 기대감이나 정부의 의지를 감안,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종돈장 부담을 줄일수 있는 대책이 제시될 경우 종돈 개체표기 의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즉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들은 우선 연간 12만두 정도로 추정되는 ‘무기록 종돈’ 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는 이력제 취지와 실효성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현안이라는 분석이다.
개체표시 대상을 순종 검정돈에 국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번식용씨돼지에 비해 개체표기가 용이할 뿐 만 아니라 부상의 가능성도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종돈개체표기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추가시간 소요에 따른 적절한 보상, 그리고 종돈도체 자료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도 요구했다.
종돈업경영인회는 그러나 이러한 전제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종돈장과 함께 돼지이력제 참여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는 돼지이력제를 둘러싼 양측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