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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피해직불제 행정소송 내달 5일 1차 판결

한우협, 대전지법서 1차 심리 후 일정 밝혀

이희영 기자  2014.10.13 1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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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우업계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수입기여도를 반영한 것을 잘못 이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오는 11월 5일 1차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에 따르면 지난 1일 행정소송 담당지법인 대전지법에서 1차 심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5일 1차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1차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는 아직 더 남아있다.
1차 판결에서 정부나 한우협회 어느 한쪽이 승소하더라도 폐소한 측에서 항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우협회가 1차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정부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한우협회가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우업계는 지난해 정부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수입기여도를 반영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며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