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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돈협, 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장정리…쟁점은(上)

“무허가 행정처분 유예대상 명확화를”

이일호 기자  2014.10.15 1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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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최근 정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제출했다. 이번 하위법령이라고 하지만 국내 가축 사육기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한돈협회의 입장이다. 개정안 내용 가운데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보았다.

 

기존 허가축사 증개축 따른 무허가면적도 포함돼야
액비살포 ‘로터리 의무화’ ‘경사지 금지’는 비현실적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
시행령에는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약품등을 이용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일선 지자체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악취방지 시설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우려되는 부분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시설 또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언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출시설 운영자의 위반행위 과징금
개정안에서는 각 축종별로 미신고, 미허가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등급(소, 돼지, 젖소, 말 6등급, 닭, 오리, 사슴. 양 등은 4등급)을 구분, 부과계수를 달리해 과징금 금액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의 금액은 사용중지일수와 1일당 부과금액(30만원), 축종별 부과계수를 모두 곱해 산정된다.
한돈협회는 무허가 축사보유에 대한 과징금은 무허가 축사면적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대규모 농가의 경우 일부라도 무허가를 보유할 경우 그 보유면적에 상관없이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불합리가 발생할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퇴액비화 기준위반 과태료

시행령에서는 해당기준의 1.1배 미만인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정화방류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농가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1차 40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돼 왔지만 소규모 한우농가 등에서 적용되는 퇴액비화 기준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직접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화방류와는 달리 농가 퇴액비는 자연 후숙발효등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그 영향이 낮으므로 과태료를 별도로 적용하거나 기존 과태료의 1/2 수준을 적용하는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