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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신청 접수

농축산부, 이달말까지…27개소 선정 계획

김영란 기자  2014.11.05 13: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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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위해 2015년도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을 각 시·도(시·군·구)를 통해 신청 받는다.
내년 2015년에는 개소당 사업비 5억원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27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이다.
선정된 지구에는 유기농업자재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와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 등이 지원되며, 보조율은 80%(국고 30, 지방비 50)이다. 다만,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단화된 지역이나 유통망이 확충된 지역, 6차 산업화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시 우대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마을단위 지구조성사업으로 구분·지원되던 것을 중·소규모의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체계를 개선했다.
사업규모는 친환경농산물 공동 생산·유통 등에 용이한 광역단지(200ha 이상)와 마을단위 지구(10ha)의 중간크기인 50ha 이상으로 조정한다. 사업기간을 사업자가 지역의 여건 및 사업계획에 따라 1~3년 이내에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사업신청 지역제한을 완화하여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지역에서 농업인 조직화 역량을 갖춘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나가도록 했다.
향후 사업신청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역량 및 추진 의지, 지역의 친환경농업 여건, 산지유통주체로 발전 가능성 등 3개 분야 17개 항목을 평가하여 11월 말까지 최종 선정한다.
11월 초순까지 지자체가 현장실사를 포함한 자체심사를 거쳐 우수 사업신청자를 추천하고, 각 지자체가 추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축산부의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