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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자동입국심사 가능해진다

검역본부, 높은 검역신고율 따라…내달부터 실시

김영길 기자  2014.11.07 1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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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다음달 1일부터 가축사육 농장주(동거가족 포함), 수의사와 인공수정사 등 축산관계자가 해외여행 후 법무부 입국 심사시 ‘자동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규제완화 요구와 지난 2011년 7월부터 추진해 온 ‘축산관계자 국경검역 관리 시스템’ 운영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축산관계자의 검역 신고율(99.6%)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돼 왔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축산관계자의 검역 신고율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협의해 자동입국심사 시 안내 화면에 ‘축산관계자 검역신고 대상’이라는 안내 표출 등 홍보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소독 등을 실시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FMD·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관계자의 자발적인 검역신고가 중요하므로 해외 여행시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