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제 시행시 중복작업 차단…신고완료 문자메시지로
그간 한돈농가들의 중복신고 문제로 혼선을 빚어왔던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에 따른 의무 사육현황 신고가 대한한돈협회 한돈전산경영관리시스템(한돈팜스)과 연계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다.
한돈협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7일 본지 주최로 열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연착륙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 지상중계 다음호>
양측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중재하에 이뤄진 이번 합의에 따라 내달 28일부터 돼지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해도 한돈팜스 이용자들은 매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사육현황을 중복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돈팜스 직접 입력농가의 경우 배너로 마련된 이력제 입력창에 필요정보를 입력한뒤 ‘한돈팜스 전송’을 클리하면 필요정보가 자동으로 한돈팜스에 업데이트 된다. 한돈협회 지부를 통해 한돈팜스에 입력해온 농가들이라면 기존과 같이 정보만 통보해 주면된다.
다만, 한돈협회 각 지부에서는 한돈팜스 자료입력시 농가들에게 위임장을 제출 받아 한돈팜스(www.handon.or.kr)의 배너로 연결된 농축산식품부 돼지고기이력시스템(pig.mtrace.go.kr) 입력창에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한돈농가는 신고가 완료된 것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게 된다.
한돈협회는 현재 약 2,800여 한돈농가의 사육현황이 입력되고 있는 한돈팜스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연계됨에 따라 많은 한돈농가의 중복신고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그간 추진해 온 한돈농가 전산화 확대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