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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 개선

무허가 축사 어디까지 개선되나

김영란 기자  2014.11.26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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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사지붕 재료 규제 완화·방역시설 인한 무허가 축사 구제도

 

축산 현장에서는 가축분뇨, 가축질병 못지않게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축산업계의 ‘공포의 3대 쓰나미’로 골치아파하고 있다. 이 문제는 눈 뜨고 나면 항상 부딪치는 문제인데다 아차하면 농장을 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축산인들은 이중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를 향해 읍소 아닌 읍소를 해오고 있다. 이번 만큼은 반드시 무허가 축사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도 고려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
무허가 축사의 문제는 사실 가축분뇨와 질병까지도 모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으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내용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나.

건폐율 60%까지 확대 유도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정을 하지 않았거나 20∼50%로 하향 설정하고 있다. 이를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를 통해 조례 제정 또는 개정토록 협조 요청, 독려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반을 구축토록 했다.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그동안은 가설건축물 재질을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토록 했던 것을 지난 5월 31일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 바닥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데다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돈용 컨테이너도 추가하고, 2년마다 축산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환경부서 확인 후, 존치기간 연장 조치도 의무화 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면제
현재는 육계·오리를 흙바닥에 사육할 경우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흙바닥에 수분조절재(왕겨 등)를 도포하여 사육하고, 가축분은 일괄 위탁처리하고 있어도 신고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로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 금년 중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을 개정, 축사 바닥에 왕겨 또는 톱밥을 도포시 축사로 인정하고, 재입식 때 분뇨를 처분할 경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도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가금류 축사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게 된다.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추진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거리제한 설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농축산부·환경부·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권고안 또는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재 설정할 계획이다.


운동장 적용 확대
현재는 젖소에 한해 운동장을 허용하고 있으나 올해안에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젖소 뿐만 아니라 한·육우 및 말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축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운동장은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어 건폐율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그동안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했다. 가축별 축사거리제한을 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 500m로 되어 있는 것을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즉, 시·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해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을 설정하겠다는 것으로, 개별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영연방 FTA 체결에 따른 축산단체 요구사항인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정부정책(FMD 방역시설 설치)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 개선 △불법축사 이행 강제금 경감 △축사지붕 재료 규제 완화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업체에 대한 3년간 벌칙 유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