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원조 유럽도 한수 아래 ‘동물복지 인증기준 ‘논란’

이일호 기자  2014.12.03 11:06:34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개정안 임신돈 사육면적 완화불구 2.6㎡…유럽 보다 높아
한돈협, 분만돈사 기준도 ‘복지형 분만틀’ 보급까지 유예를

 

국내 양돈장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기준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국내 동물복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최근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마련, 정부에 전달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임신돈의 최소사육면적을 개선안의 두당 2.6㎡에서 유럽 동물복지 인증기준인 두당 2.5㎡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3.0㎡를 2.6㎡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역시 유럽에 비해 15.5%가 넓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사육면적은 임신돈 전체가 아닌. 종부대기돈(전체 면적의 5%이내)의 군사면적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더 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최소 소요면적 대비 사육단계별 휴식공간 비율이 높은 문제는 최소소요면적의 30% 이상으로 조정, 어린동물에 대해 보온을 해주고, 배변자리 구분을 쉽게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만돈사의 경우 ‘분만 5일후 모돈이 쉽게 한쪽 방향으로 몸을 돌릴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오히려 200kg이 넘는 모돈이 누울 때 모돈의 젖을 빨던 1~2kg의 어린 자돈이 압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실질적으로 어린자돈의 압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돈에 깔려죽지 않는 동물복지형 분만틀이 필요한 만큼 유럽과 마찬가지로 그 보급이 가능할 때까지 유예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동물복지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원조격인 유럽수준 마저 넘어서는 엄격한 국내 인증기준이 오히려 활성화를 가로막는 저해요인”이라면서 “현실적인 인증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