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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총량제로 규제 강화 현실화

환경부 관리지침 개정, 위탁처리 축분뇨 오염원 분류

이일호 기자  2014.12.05 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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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자체가 허용량 배정…사육규제 강화 빌미 우려
농장 신축·무허가 축사 양성화 걸림돌 불가피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축산 규제 확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농장신축은 차치하고라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수질오염 총량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자원화 형태로 위탁처리되는 가축분뇨 퇴액비까지 수질 오염원에 새로이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경부가 제시한 계산식에 따르면 자원화는 40%만 인정된다. 결국 60%는 외부 유출량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가축분뇨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해양배출까지 중단,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수 없는 상황에서 위탁처리를 통한 자원화가 이뤄지더라도 일부 수질오염원으로 작용,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퇴액비라고 해도 농경지에 살포된 이후 빗물에 의해 하천으로 유입돼 오염원으로 작용한다”며 “그동안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탁처리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최종 처리단계에서 부하량을 산출하는 형태로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축산업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방조례를 통해 일방적으로 ‘가축사육거리제한구역’을 설정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들이 축산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수질오염 총량 관리지침 개정은 또다른 축산규제의 빌미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위유역별 수질목표 달성을 위한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오염발생원별 허용치를 배정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축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여기에 위탁처리 가축분뇨까지 새로이 오염원 관리대상에 포함되면서 그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축산업계의 한관계자는 “환경부의 지침대로라면 기존의 농장까지 사육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수 있다”며 “더구나 농장이 보유하고 있는 무허가축사를 정부 대책에 따라 양성화 하려고 해도 오염총량을 이유로 지자체가 허가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과론적이지만 무허가축사와 관련 정부 한쪽에서는 풀고, 한쪽에서는 막는 이중적 행태로 인해 사육기반 붕괴를 가속화하고 축산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오염 총량제란
양분총량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정부로부터 제시된 단위유역별 수질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오염총량에 따라 해당지자체가 지역내 여건을 감안, 생활계와 산업계, 축산계 등 각 오염발생원별 허용량을 배정해 운영토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