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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시설 축사면적 산출시 제외

국토부, 건축법 개정 추진…불법증축 대상 안되게

이일호 기자  2014.12.12 1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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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 3월전 설치분 국한…가설건축물 재질도 확대

 

가축방역을 위한 소독시설은 축사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그만큼 건축법상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FTA에 따른 축산업계의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이에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 소독설비 공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고, 바닥면적에도 포함되지 않게 된다.
다만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2015년 3월25일 이전에 설치한 것에 국한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가축방역시설 등 관계법률상 의무화 된 시설설치를 위한 불법증축 사례가 적지않은 현실을 감안,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축사내 가설건축물의 재질도 확대된다.
태풍피해 방지 등 축산내 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강판(지붕의 50% 이하)도 포함, 축산농가의 건축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컨베이어벨트 설치를 위한 구조물도 축사 면적산정시 제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