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간 제주 금호리조트에서 조사료, 가축분뇨 정책 설명 및 개선방안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조사료 및 축산환경 담당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사료 업무 담당자 등 150명(농식품부·농진청·지자체(품질검사 담당 포함) 공무원 145명, 농협 등 생산자단체 5명)이 참석했다.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정책 추진 및 사업 개편방향에서 방역관리과 홍기성 사무관은 내년부터 동계작물 재배 목적으로 농한기 단기 임대차를 허용하고 조사료 등 사료작물을 농산물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에서 사료제조시설 허용면적을 현행 1만㎡에서 3만㎡로 개선키로 했다.
한편 동계작물 이모작 직불금은 50만원/㏊(국회심의 단계)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조사료 물량을 15년 75만톤으로 축소하고 ’18년까지 매년 5만톤으로 감축하여 국내산 조사료 이용을 확대하고 국내산조사료 이용업체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단계적 사용 의무화 도입을 할 계획이다.
기계장비 지원은 경영체는 10㏊이상이면 지원을 허용키로 하였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체계 개편방안 방역관리과 김정주 사무관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까지 21개소에서 분뇨 75만톤을 처리하여 78백만㎾를 생산하고 음식잔재물이 혼합된 발효액의 액비사용 허용과 지원한도 70억원(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담 10%)과 기 운영 퇴액비 시설과 에너지 연계는 액비 70-100톤/1일 시설에 40억원(혐기소화조 35억, 개보수 5억)에 보조 70%, 융자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환경 관리원은 내년 3월 25일 설립을 목표로 1국(사무국), 3부(총무부, 기획평가부, 기술지원부) 18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료 품질검사 시료채취 및 분석 요령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박형수 연구관이 발표하였으며 조사료 증산 및 퇴·액비 이용 연계 우수사례 발표는 전북진안군 이재선 주무관, 국내산 혼합조사료 도입사례는 전주김제완주축협 TMR 이상연 공장장이 각기 발표하였다.
각 지역별 분임토의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조사료 및 가축분뇨를 연계하는 협업 필요성 인식 제고와 조사료 자급률 제고, 품질등급제 도입, 조사료·가축분뇨 지원사업 개편방향 및 조사료와 액비 연계방안 무인헬기 파종지원 확대, 액비에 대한 친환경인증기준 마련 등 조사료 생산·이용 및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등 효율화 방안 건의 등이 발표되었다.
박정훈 과장은 총평에서 ‘조사료 생산·이용확대’ 및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