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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안 받아들일 수 없는 낙농가, 집단소송까지

낙농가 594명, 진흥회 이사회 서면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이동일 기자  2014.12.24 1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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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낙농진흥회 농가들이 낙농진흥회 이사회 서면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원유감축안 통과로 촉발된 갈등이 법적 소송 제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낙농진흥회 납유 농가 594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낙농진흥회 이사회 서면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집단소송을 접수했다.
농가들은 소장을 통해 농가 간 형평성 및 유업체 계약량 축소에 대한 대안을 정부와 진흥회에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낙농수급조절협의회가 정한 원칙마저 위배하면서 원유감축안을 서면결의를 통해 날치기 통과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진흥회가 유업체를 동원해 원유생산 감축 합의서를 받고 이와 관련 유가공협회는 진흥회 원유감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집유를 중단하겠다면 사실상 농가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인단 가운데 한 낙농가는 “전국 진흥회 농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집단 소송에 동참한 것은 낙농가를 외면한 정부와 진흥회에 민심의 철퇴를 가하자는 의지가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렬 낙농육우협회장은 “정부와 진흥회는 이번 집단소송이 곧 민심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낙농육우협회는 앞서 이번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두 차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