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발생농장 백신접종 미이행·미흡시
보상 감액·정책자금 지원 제외·과태료 현실화
문제가 복잡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는 말,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지금 우리 축산현장에 딱 들어맞는 말일 것이다. 지난 3일 진천발 FMD 발생으로 국내 축산업계는 또 한번 질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백신접종을 했느니 안했느니부터 했는데 백신에 문제가 있다느니, 백신을 접종할 때는 매뉴얼대로 해야 하는데 그걸 안지켰느니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은 백신접종과 철저한 차단방역 뿐이라며 일갈했다.
백신접종을 제대로 안 할 경우 법대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확인시켰다.
출하하는 돼지 10마리 중 2마리에서 PI(항체양성 여부 판단기준)값이 50% 미만이면 그 해당 농장에 직접 들어가 16마리에서 혈액을 채취, 그 중 3마리 미만에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대로 하겠다는 실천의지의 표현이다.
23일 현재 FMD 발생은 총 16건으로 현재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지만 방역당국에서는 농장내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중국 귀주성 등 해외 유입 가능성과 국내발생 바이러스의 변이재출현 여부이다.
이번에 발생한 FMD 바이러스는 ‘O형’으로 국내 백신접종 유형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주변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농축산부의 분석이다.
지금까지 발생 양상은 백신접종 소홀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돼지에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감염되며, 감염된 돼지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바이러스에 의해 면역 형성이 약한 돼지 농장내에서 확산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농축산부는 이에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농가에서 예방접종이 미흡한 사례 등을 감안, 추가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하고,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시켰다.
특히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및 인접 9개 시·군(충북 진천·청주·증평·음성, 충남 천안·아산·공주, 경기 안성, 세종)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실시하고 2차 보강 접종에 나섰다.
농축산부는 임상증상 발현 개체를 중심으로 살처분하되, 농가 발생상황(백신접종 실시여부, 항체형성율)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동 또는 농장 전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FMD는 권장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철저하게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자돈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2회로 강화해 줄 것도 당부했다.
농축산부는 FMD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할 경우 다른 농가에도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살처분보상금 감액을 20%에서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각종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FMD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