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의무경찰에게도 우유급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구랍 30일 경찰청과 낙농진흥회는 경찰청에서 의경 우유급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근성 낙농진흥회장과 이중구 경찰청 경비국장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전국 의무경찰 2만6천명을 대상으로 200ml 우유를 매주 2회 이상 의무 공급키로 하고 매년 급식횟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낙농업계에서는 이번 의무경찰 우유급식이 최근의 우유수급불균형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의무경찰의 우유급식은 그간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하지만 최근의 원유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가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제도화 및 기업체의 단체급식 등에서도 참여가 이어져야 하고, 국내산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나와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