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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이력제 관련 신고 축평원 각 지원 활용을

농축산부

기자  2015.01.07 1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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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구랍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돼지이력제와 관련, 사육현황 및 이동, 변경 신고 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각 지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기존 농축산부 이력지원실(1577-2633)에 관련 문의가 폭증하면서 일시적으로 연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 양돈농가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행초기다 보니 문의가 많은데다 새해 연휴를 감안, 8일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했지만 단기간에 신고가 몰리다보니 일부 불편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돈팜스 이용농가들의 경우 사육현황신고는 대한한돈협회 각 지부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