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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下)

폐업농가 속출…한우산업 위축 불가피

이희영 기자  2015.01.07 13: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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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향후 2~3년간 생산량 줄어 가격 지지
사실상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어려워
정작 10년뒤 관세철폐시 대책 사라져
업계 실효성 차원 지원기간 연장 촉구

 

◆ FTA에 따른 한우산업 대책은
FTA에 따른 피해대책으로는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대책과 함께 FTA피해보전직불제 등 직접피해를 보전해 주는 대책으로 요약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비롯해 유통구조 개선, 우수종축 육성, 6차산업화, 친환경 축산 구축 등이다.
직접피해대책으로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보상을 들수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당해연도 직전 5개년간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이 가격에 비해 가격이 하락하고 FTA대상 국가로부터 수입량이 늘어날 경우 발동된다. 폐업보상금도 마찬가지다.

 

◆ 한우산업 피해 현황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등 쇠고기 강국들과의 FTA로 인해 한우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이미 발효된 한미FTA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미국과의 FTA는 지난 2012년 발효된 이후 한우가격은 하락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증가로 인해 이듬해인 2013년도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FTA피해보전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89만7천두가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했다. 특히 폐업보상의 경우 무려 1만4천여호가 폐업을 신청해 한우산업 기반을 크게 위축시켰다.
지난해의 경우도 한우송아지가 2년 연속 피해보전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한미FTA가 한우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향후 전망은
쇠고기와 관련된 FTA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끝으로 쇠고기와 관련된 FTA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 전 세계적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이들 국가에 한정돼 있다. 우루과이 등 남미와 FTA협상 중이 멕시코에서 일부 수입되고 있지만 물량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오는 2030년 이후부터는 쇠고기가 완전 무관세로 개방될 예정이다.
문제는 2013년 정점을 찍은 이후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은 당분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시기이다. 때문에 향후 2∼3년간 급격한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산 공급량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FTA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쇠고기 수입량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FTA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도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FTA피해보전직불금의 운영기간은 FTA발효 후 10년으로 한정돼 있다. 정작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시기에는 피해보전 대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한우업계에서는 실제 관세가 철폐되고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시기인 2030년 이후까지 피해보전 및 폐업보상금 지원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