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집계
새해초부터 FMD백신접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농가가 500여호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현재 FMD백신 접종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실적이 47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액은 총 1억6천83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92건, 경기 90건의 순이었다.
이밖에 △충남 76건 △전남 30건 △강원 26건 △충북 16건 △전북 13건 △울산 11건을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