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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D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영길 기자  2015.01.28 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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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소해면상뇌증(BSE)과 같은 프리온 질병군에 포함되어 있는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의 검사에 대한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국가공인시험기관(ISO/IEC17025)은 국제기준에 적합한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시험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CWD ISO/IEC17025 인정은 국내에서 유일하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2곳만 인정받은 것으로 CWD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신뢰도를 확인받았다.
CWD는 가축전염병 2종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2000년부터 2004년, 2005년, 2010년에 엘크, 꽃사슴, 레드디어 등 총 42두에서 발생했다.